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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한자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인가요?
등록일
2008-08-28 09:57:00
조회
1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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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습니다. 한자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

(사)한자교육진흥회가 주관하고 한국한자급수자격평가원에서 시행하는 [漢字자격시험]이 2004년 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




1990년 11월 국내의 한자교육운동 단체 중 최초로 국가(교육부)로부터 공익 법인인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한자·한문 교육의 활성화와 바른 한자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, 더욱 내실 있는 [漢字자격시험]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

국가공인 자격인 [漢字자격시험]에 합격한 응시자는



  - 다른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.



  - 초·중·고등학생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합니다



  - 국가공인 [漢字자격시험] 급수별 자격증이 입시에 활용되고, 대학입학시험에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.



      (우대방법, 비율 등은 각 대학 입시요강에 따름)



  - 대기업 등의 입사시험에서 우대 받게 됩니다.



     (세부사항은 우대 기업체 입사지원 요강 참조)




국가공인 관련 세부 사항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공인증서번호 : 제2004-1호, 제2006-9호

자격 관리 기관명 :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

종목 및 등급 : 한자실력(사범, 1급, 2급, 3급)

인증날짜 :  2006년 2월 10일

공인인증 :  교육인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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